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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망 신고 절차 총정리 - 필요 서류, 방법, 기한

생활 속 정보 2025. 10. 13. 07:47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동물등록제에 따라 30일 이내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구청 방문으로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반려견 사망 신고 의무

반려견은 동물등록제 대상이므로 사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 정책의 신뢰성유기동물 통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 내역이 남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반려견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우는 가정에서 한 마리만 사망한 경우에도 개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연하면 과태료와 함께 행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① 오프라인 신고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2. 신분증 + 동물등록증 + 사망 증빙서류 제출
  3. 행정 담당자가 동물등록 말소 처리

② 온라인 신고

회원 로그인 후 “동물 사망 신고” 메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사진 업로드나 사망 증빙 서류를 스캔해 제출하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및 준비물

구분 필요 서류
신고자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동물등록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 내역 확인서
사망 증빙 동물병원 진단서, 장례 영수증, 보호자 확인서 등

 

 

 

5.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실제로 보호자들이 자주 겪는 실수 중 하나는 사망 신고를 장례 이후에도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이 있더라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 사진 파일 형식이나 용량 문제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서 대신 신고해주나요?

일부 동물병원이 대행하지만, 최종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3. 자연사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장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4.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며, 담당자가 즉시 말소 처리합니다.

 

 

7. 마무리 - 꼭 지켜야 하는 이유

반려견 사망 신고는 보호자에게는 아픈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특히 도시별로 반려동물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꼭 30일 이내 신고를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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