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지원금 & 복지 정책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자격, 금액, 제출서류)

생활 속 정보 2025. 8. 7. 13:39

육아 공백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경기도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인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다시 시작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자격, 금액, 참여 시군,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2025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목차>

 

1. 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돌봄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 생후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조부모, 친인척, 이웃 가능)
  • 아동과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동일 시군에 거주

※ 2025년 8월 신청 기준, 2022년 9월생 ~ 2023년 9월생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모든 지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매월 1일 ~ 15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15일(금) 18:00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4. 참여 시군 및 지역

다음의 14개 시·군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해당 지역 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안내

다음은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공동이용(행정정보 자동 조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한부모 자격정보, 장애인 자격정보 (해당자)

직접 제출서류

  • 돌봄 조력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고용증명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최종 선정 후 추가 제출

  • 안전생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
  • 돌봄 활동일지 (양식 제공)

6. 마무리 및 참고 링크

육아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경기도 아동복지 정책가족돌봄수당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 경기민원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br />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br />  ※ 예시) 8월 신청(9월

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