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마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모든 반려인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반려견 자진신고제란?
반려견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했을 때 주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1-1. 2025년 자진신고 기간 일정
- 1차: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단,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 과태료 면제 혜택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려견 등록 방법
2-1. 오프라인 등록 절차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 지정 동물병원·보호센터 방문
- 신분증, 반려견 사진 등 필요 서류 지참
-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등록장치 부착
-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2-2. 온라인 신고 경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일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및 변경 신고 가능)
- 정부24 (소유자 변경, 분실·발견, 사망, 중성화 신고 가능)
3. 변경 신고 의무
3-1.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합니다.
3-2. 분실·사망·중성화 신고
-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되찾은 경우 - 사망했을 경우 -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위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농식품부 주요 안내 사항
4-1. 동물등록제 확대 배경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제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 반려인의 책임과 참여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기적인 등록 및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5. 마무리 및 참여 당부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 면제를 넘어, 반려견을 소중한 가족으로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등록을 완료하시고,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려묘도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반려묘(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거주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미등록이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미등록)·50만 원(변경 미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 처음 등록할 수 있나요?
최초 등록은 반드시 오프라인(지자체, 동물병원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분실·발견, 사망, 중성화 신고만 가능합니다.
Q4. 이미 등록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중성화 여부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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