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 신고 절차 총정리 - 필요 서류·방법·기한
반려견 등록 후 소유자, 주소, 연락처, 분실, 사망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주민센터,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1.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2. 신고 기한 및 과태료3. 변경 신고 대상4.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5. 필요 서류 정리6. 자주 묻는 질문 (FAQ)7. 마무리 - 왜 꼭 필요할까? 1.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망, 이사, 주인 변경, 분실 같은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등록 내역을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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