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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금 & 복지 정책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2025년 기준 완전정리)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는 수급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해진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와 함께 예외 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합산 최대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수급기간 전체 기준).
  • 1차 집체교육(초기교육)은 별도로 인정되어 3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만 60세 이상‧장기 수급자라도 특강 인정횟수 3회 원칙 동일.
  • 3회 사용 후에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 등으로 실적을 채워야 함.

 

2025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활동 실적입니다.

크게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이력서 제출 등)과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나뉘며, 각 차수의 실업인정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취업특강이란?

  •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보험/고용센터 연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특강.
  • 대부분 동영상 강의 1~2시간 내외로 구성되며, 수강완료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수강 확인은 시스템 연동 또는 수료증·완료내역으로 처리(센터 안내에 따름).

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활동 실적입니다.

크게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이력서 제출 등)과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나뉘며, 각 차수의 실업인정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인정 횟수 제한 (2025년)

원칙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을 합산하여 수급기간 전체 기준 최대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 집체교육은 별도 인정(3회에 포함되지 않음).

활동 유형 인정 여부 비고
온라인 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총 3회 한도(오프라인과 합산)
오프라인 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총 3회 한도(온라인과 합산)
1차 집체교육(초기교육) 별도 인정 3회 한도에 불포함

활용 팁: 특강 3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차수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또는 다른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등)으로 실적을 구성하세요.

 

 

4) 60세 이상 수급자

만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온라인 취업특강의 인정 횟수(3회)가 늘어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고령자 특성상 인정 가능한 구직 외 활동 범위나 실적 인정 방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 차수가 올라갈수록 구직활동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특강 자체의 인정횟수는 동일하게 합산 3회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특강만 반복해 실적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장기 수급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날 온라인 특강을 여러 개 들으면, 여러 회로 인정되나요?

보통 하루 1회로 인정됩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강좌를 수강해도 1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1차 집체교육도 3회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집체교육은 별도로 인정되며, 특강 3회 한도와 별개입니다.

Q3. 특강 3회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실적은 어떻게 채우나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이력서 제출) 또는 직업훈련·자격시험 등 다른 구직 외 활동으로 실적을 구성해야 합니다. 차수별 요구량은 담당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Q4. 지역별로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기본 원칙은 동일하나, 세부 진행(증빙·기한·입력방법)은 센터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자 확인을 권장합니다.

 

7) 마무리 체크포인트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합산 3회까지만 인정.
  • 1차 집체교육은 별도 인정(3회에 불포함).
  • 60세 이상·장기 수급자도 동일한 3회 원칙 적용.
  • 3회 이후에는 구직활동 중심으로 실적 설계.

 

8) 공식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