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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금 & 복지 정책

동물등록 변경 신고 절차 총정리 - 필요 서류·방법·기한

반려견 등록 후 소유자, 주소, 연락처, 분실, 사망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동물등록 변경 신고

 

1.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망, 이사, 주인 변경, 분실 같은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등록 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데이터에 오류가 생겨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 시스템에는 이전 주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우 분실·유실 시 보호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3. 변경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입양·양도·매매 등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
  • 주소 변경: 이사 등 거주지 변경
  • 연락처 변경: 휴대폰 번호 변경
  • 분실·발견: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 사망: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4. 신고 방법

① 오프라인 신고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 방문
  2. 신분증, 동물등록증, 변경 증빙서류 제출
  3.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말소·변경 처리

② 온라인 신고

회원 로그인 후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분실, 사망, 소유자 변경 등 항목별로 메뉴가 구분되어 있어 간단히 선택 후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정리

구분 필요 서류
신고자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소유자 변경 양도·양수 계약서, 입양 동의서
주소 변경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연락처 변경 신청서 기재
분실·발견 보호자 확인서, 사진
사망 동물병원 진단서, 장례 영수증, 보호자 확인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물병원에서 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일부 병원은 대행하지만, 법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Q2. 30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늦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4. 반려묘도 대상인가요?

법적으로는 반려견만 의무 대상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반려묘 자율 등록제를 운영합니다.

 

 

7. 마무리 - 왜 꼭 필요할까?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자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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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기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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