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복지카드가 분실·파손·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재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재발급 자격, 준비서류, 신청 방법, 수수료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교통약자 복지카드란?
교통약자 복지카드는 서울 거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 지하철·버스 요금 감면 및 환승 할인
- 일부 지역은 교통약자 전용 택시 바우처 제공
- 유효기간: 보통 5년(만료 시 재발급 필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분실: 분실 즉시 신고 → 기존 카드 자동 정지
- 파손: 카드 인식 불가, IC칩 손상 시 교체 필요
- 유효기간 만료: 자동 연장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변경: 주소 이전, 이름 변경 시 필수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존 복지카드 발급 기록이 있는 교통약자가 대상입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
장애인 지원 | 등록 장애인 1~6급 |
고령자 지원 | 만 65세 이상 서울 거주자 |
임산부 지원 | 임산부 확인서 제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유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정부 기준 소득 요건 충족 |
준비서류
재발급 신청 시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 | 필수 서류 | 비고 |
---|---|---|
본인 신청 | 신분증, 자격증명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분실 | 분실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 |
파손 | 기존 카드, 신분증 | 파손된 카드 반납 |
대리 신청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재발급 절차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부서 방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후 접수
- 자격 심사 및 처리
- 7~14일 후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재발급 절차 (온라인)
- 정부24 또는 서울시 교통약자 지원 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 로그인
-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사유 및 개인정보 입력
- 심사 후 우편 수령
소요 기간 & 수수료
재발급 사유 | 처리 기간 | 수수료 |
---|---|---|
분실 | 7~14일 | 1,000~2,000원 |
파손 | 7~10일 | 무료 |
유효기간 만료 | 약 10일 | 무료 |
개인정보 변경 | 7~14일 | 무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실한 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면?
→ 주민센터에 즉시 분실 신고하면 기존 카드는 자동 정지됩니다.
Q2.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 가능합니다.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3. 재발급 후 남은 금액은?
→ 파손 교체 시 잔액은 자동 이전되며, 분실 시 일부 소멸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도 수수료가 있나요?
→ 파손·만료는 무료, 분실은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참고링크
서울 교통약자 복지카드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신청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분실·파손 시에는 빠른 신고와 재발급 신청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금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글 보기: 부산 장애인복지카드 교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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