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5%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소득·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의 1인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 따라 현금 지원
- 주거급여: 지역별 임대상한액 기준 임차료 일부 지원
- 자산 기준: 금융자산 5,0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 포함 가능
2.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소득·재산이 급격히 감소한 1인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월 최대 약 73만 원
- 의료비: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신청: 주민센터 또는 상담센터 방문 가능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대상: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 60만 원, 보증금 ≤ 8천만 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선정 인원 15,000명 추첨 선발
- 추가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하며, 월세 계약서 필요
4. 에너지바우처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인 가구
- 지원 내용:
- 냉·난방비 보조용 바우처 지급
- 동절기/하절기별로 각 지역별 3만~7만 원 수준 지원
- 신청: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가능
5. 주택관리·주거안심 서비스 (서울시)
- 대상: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서비스 내용:
- 현장 생활불편 개선 지원
- 소규모 수리비: 최대 50만 원, 클린케어 서비스: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 서울시 주거안심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대상 연간 약 11만 원 문화비 지원
- 근로장려금 (EITC): 저소득 근로자 1인 가구 연 최대 165만 원
- 긴급복지지원 연계: 위기 발생 시 거주지 센터 통해 1회성 현금 지원
💡 신청 전 필수 체크 팁
- 중위소득 기준 확인
- 기초급여: 47%, 청년월세: 150%, 주거안심: 120%
- 중복 수급 여부 검토
- 일부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 일부는 제한
- 거주지 기준
- 서울시 서비스는 반드시 서울 주민등록자에 한함
- 최신 기준 조회
- 매년 업데이트되는 중위소득과 자산 기준을 복지로 및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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