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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금 & 복지 정책

한부모·차상위 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받는 법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

<목차>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생리대 바우처는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건강한 성장과 위생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반기마다 지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지원 대상 상세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2. 자격 기준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 보호자의 자녀

 

3. 신청 방법과 절차

3-1. 전자바우처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bokjiro.go.kr)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생리용품 지원 메뉴 선택
  4. 자격 자동 확인 및 전자바우처 발급

3-2.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 대부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반기마다 재신청 필수

 

4. 지원 주기 및 금액 안내

생리용품 전자바우처는 반기(6개월)마다 지급되며, 1인당 약 13,000~15,000원이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3만 원 수준의 혜택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격 조회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로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