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됩니다. 특히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보다 15만원 상향된 금액이며,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령층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2025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인상되었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입니다. 2024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증가한 반면, 일부 자산(건물, 토지 등)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되며, 실제로 202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2025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더 넓어진 기초연금 수급 범위
정부는 수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도입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해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이 지출한 교육비 및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 한 번 탈락한 수급희망자도 자동으로 5년간 등록되어 향후 자격이 될 경우 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이혼 노인 보호 조치 강화
-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노인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 제출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5.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관련 FAQ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3. 자산이 있지만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자산이 많을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나 부채 등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 기초연금 제도는 노년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364만 8천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신청방법, 선정기준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노후의 기본생활을 든든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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