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라면, 경기도의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요건과 혼인신고일만 충족하면 신청은 매우 간편하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나이: 부부 모두 2025년 기준 만 19세 ~ 39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2024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의: 반드시 혼인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과거 혼인 사실 무관
2. 지원 내용
- 지원금: 1회성 현금 100만원 지급
-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은 생활 안정 및 신혼 가정 초기 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형태로 제공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 마감: 임시저장 상태는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4. 신청 방법
- 접수처: 경기민원24
-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 권장 브라우저: 크롬 또는 엣지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선정자에 한해 11월 중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도 기준)
- 사실증명 (소득신고사실 여부)
※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6. 주의사항
- 2024년 기준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시 대상 제외
- 혼인신고일 이전 신청 불가
- 지원금은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금 소멸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신랑은 경기도 거주인데 신부는 서울인데요?
A.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Q. 2025년 2월에 결혼식인데, 2024년에 혼인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Q. 기존에 동거했던 기록이 있는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조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세요.
8. 결론 및 신청 링크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느껴지는 경제적 부담은 때로는 큰 장벽이 되기도 하죠.
경기도는 이런 청년 신혼부부의 현실을 고려해 현금 100만원 지원이라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경기도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만 했어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아니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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